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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본원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본원의 설립 시까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12월 18일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의장 이사 김 의 원 이사 김 연 수
이사 우 영 옥 이사 윤 형 중
이사 김 성 찬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본원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본원의 설립 시까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12월 18일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의장 이사 김 의 원 이사 김 연 수
이사 우 영 옥 이사 윤 형 중
이사 김 성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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