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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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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용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0-04-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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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본원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본원의 설립 시까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12월 18일


사단법인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


의장 이사  김 의 원 이사  김 연 수
   
        이사  우 영 옥 이사  윤 형 중

        이사  김 성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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