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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Incorporation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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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용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0-04-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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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산) :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 : 본원이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원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42조 (정관개정) : 본원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특별위원회) : 본원의 확대 발전과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원장 직속기관으로서 의장과 특별운영이사를 두며 약간의 위원을 두고 특별위원회의 장과 이사 또는 위원은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단, 이 특별위원회는 본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여할 수 없으며 정관 43조에 명시된 이외의 활동에 관여는 일체할 수 없다.)

제44조 (부설기관) : 본원은 정관 제 2조, 4조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설 또는 비상설로 부설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모든 부설기관의 운영은 원장의 지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규정의 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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