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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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무국) : 본원의 사무국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은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이를 보좌하는 각 부서의 직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사무국에 비치한 서류 및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
2) 회원명부
3) 정관
4)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5) 업무일지
6) 본원의 의사에 관한 사항
7)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8)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9)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간의 왕복서류
1) 본원은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이를 보좌하는 각 부서의 직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사무국에 비치한 서류 및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
2) 회원명부
3) 정관
4)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5) 업무일지
6) 본원의 의사에 관한 사항
7)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8)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9)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간의 왕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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