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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Incorporation

제6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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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용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0-04-29 13:52

본문

제33조 (재산의 구분) :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 시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2) 매 사업 년도 결산상 잉여금중 적립금
                (3)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 본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회계원칙) : 본원의 회계는 사업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 (예산 및 결산) : 본원의 예산 및 결산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사업년도 개시 2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경영목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추정 대차대조표
                (3) 추정 손익계산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속서류
              2)본원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사업년도 경과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서(경영성과 분석자료 포함) 및 수지결산서 1통
                (2) 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1통
                (3) 회원명부 1통 

제37조 (연구원 운영경비 조달방법) : 본원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의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1)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2) 교회 및 개인의 후원금
              3) 이사진과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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