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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Incorporation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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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용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0-04-29 13:52

본문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 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전항의 요구가 있을 시는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의 이사회 의결 제척사항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사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와 감사의 날 인후 이를 본원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32조 (의결 정수) :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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