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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의원 총회 >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제4장 대의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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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용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0-04-29 13:49

본문

제20조 (총회의 구성) :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원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대의원 선출과 임기) :
              1) 대의원은 정회원으로서 본부 임원과 각 지부에서 회원 30명당 1명 기준으로 선출한다.
              2) 대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종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 (총회의 개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재적 과반수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전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원장은 총회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원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원장이 총회소집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원장과 부원장이 궐위 시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회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총회의 결의사항은 총회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체 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 정수) : 총회는 재적대의원 중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이를 부결로 본다.

제2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은 제척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8조 (총회 회의록) : 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와 감사의 서명날인 후 이를 본원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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