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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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본원은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2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원장 및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자격제한) :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부원장 4년
2) 이사 4년
3) 감사 2년
4)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경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기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보며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2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 : 본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2) 이력서(사진첨부) 1부
(3)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 1부
4)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자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이사회가 지명한 부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원장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업무나 재산상황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본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보수) : 본원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각 분과위원의 종류와 임기) :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국내의 각 시, 도 지부장 각1명
2) 국외의 국가별, 도시별 지부장 각1명
3) 각 분과위원 약간 명
4) 분과위원장 각1명
5) 제1),2),3),4)항은 정회원 중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2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원장 및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자격제한) :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부원장 4년
2) 이사 4년
3) 감사 2년
4)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경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기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보며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2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 : 본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2) 이력서(사진첨부) 1부
(3)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 1부
4)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자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이사회가 지명한 부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원장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업무나 재산상황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본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보수) : 본원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각 분과위원의 종류와 임기) :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국내의 각 시, 도 지부장 각1명
2) 국외의 국가별, 도시별 지부장 각1명
3) 각 분과위원 약간 명
4) 분과위원장 각1명
5) 제1),2),3),4)항은 정회원 중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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