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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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 : 본원의 회원은 본원 설립목적에 적극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제적 지도력에 관심이 있는 각 분야 지도자로서 가입비 및 회비를 납입한 자
2) 준회원 :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제적 지도력에 관심이 있는 각 분야 지도자로서 본원에 공적이 있거나 준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장이 추천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원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의무금(가입비 및 회비)을 납입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의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회원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탈퇴한 회원은 본원의 목적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명예손상 또는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본원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명의로 징계한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1조 (회비) :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금액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1) 가입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
2) 회원의 탈퇴나 징계 등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제적 지도력에 관심이 있는 각 분야 지도자로서 가입비 및 회비를 납입한 자
2) 준회원 :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제적 지도력에 관심이 있는 각 분야 지도자로서 본원에 공적이 있거나 준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장이 추천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원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의무금(가입비 및 회비)을 납입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의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회원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탈퇴한 회원은 본원의 목적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 회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명예손상 또는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본원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명의로 징계한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1조 (회비) :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금액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1) 가입비
(2) 월회비
(3) 특별회비
2) 회원의 탈퇴나 징계 등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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