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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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법인은 “에이스정보통신연구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AIIS(AT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원은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통신을 통해 각종정보를 연구 개발하여 각 나라 각 분야 지도자에게 교육, 보급하고 그 국제적 지도자들의 첨단 미디어 활용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 한국과 세계의 각 분야의 지도력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 본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둔다.
제4조 (사업) :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통신을 통한 각 분야의 국제적 지도력의 연구 및 보급
2) 각 분야 국제적 지도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3) 컴퓨터 통신을 통한 각 분야에서의 국제적 문화 창출
4) 멀티미디어를 통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교육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5) 각 국제적 지도자의 정보통신교육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정 및 세미나 개최
6) 각종 기자재에 대한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교육
7) 각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전산처리 업무
8) 새로운 국제적 지도력 개발과 발전에 관련된 전문 간행물 발간
9)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2조 (목적) : 본원은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통신을 통해 각종정보를 연구 개발하여 각 나라 각 분야 지도자에게 교육, 보급하고 그 국제적 지도자들의 첨단 미디어 활용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 한국과 세계의 각 분야의 지도력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 본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둔다.
제4조 (사업) :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통신을 통한 각 분야의 국제적 지도력의 연구 및 보급
2) 각 분야 국제적 지도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3) 컴퓨터 통신을 통한 각 분야에서의 국제적 문화 창출
4) 멀티미디어를 통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교육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5) 각 국제적 지도자의 정보통신교육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정 및 세미나 개최
6) 각종 기자재에 대한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교육
7) 각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전산처리 업무
8) 새로운 국제적 지도력 개발과 발전에 관련된 전문 간행물 발간
9) 기타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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